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처리했다.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의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한 권리주체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8,041억 원보다 722.8억 원 늘어난 1조 8,763.8억 원(4% 증가)이며, 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769.6억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5.2억원(0.03%)이 증액 편성되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차 수정안 포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특별교부세, 국도비 내시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다. 한편, 시의회는 2016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우수의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수의원은 총 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홍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영훈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의원이다. 5명의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제208회 임시회 폐회 후 열린 ‘고양시의회 2016년도 종무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소영환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유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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