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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보통교부세 관련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 당부

김미경 기자 | 기사입력 2016/12/05 [17:08]

이나영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보통교부세 관련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 당부

김미경 기자 | 입력 : 2016/12/05 [17:08]


이나영 경기도의원(성남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특위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관련 경기도의 조정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나영 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지자체에 대한 2017년 보통교부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자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6개시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되는 입장이기대문에 6개 시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하여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인데, 2017년의 경우 아직 행자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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