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의원에 따르면 2015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 488건 중에서 학부모와의 갈등과 분쟁이 절반에 육박하는 227건(46.5%)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사의 지도 불만 49.8%, 학교 안전사고 22.5%, 학교폭력 처분 관련이 20.7%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도 크게 늘어 2015년 총 102건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 비해 2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한 결과로 교권보호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의원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되어도 처리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퇴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나 2015년 471건 중 퇴학은 21건, 전학 등도 50건에 불과해 미약하다”고 말하고,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사례도 형사처벌은 미비하게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겪고도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음의 병을 얻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의원은 “지난 8대 의회 때 폐기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권보호 조례에 실질적인 교권보호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보장하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중재권한을 가지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교권존중을 위한 풍토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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