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만안구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속도(현60km/h)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2차로 이하 주택상가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40km/h와 30km/h속도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차량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반면 속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도로의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심각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결대학로를(성결대사거리↔성결대정문)생활도로로 지정하고, 냉천로(냉천로2, 이디아커피숍↔만안평생교육센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각 30km/h속도하향하고, 냉천로(평생교육센터↔중앙성당), 삼덕로(우체국사거리↔삼덕로73,저잣거리), 장내로(벽산사거리↔장내로65, 파리바게트)에 대해서는 각각 40km/h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자동차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따라 보행안전은 물론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작용될 것이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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