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 및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경찰은 8월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 시 사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음주감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근주 안양만안경찰서장은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하면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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