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경계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함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홀수 월에는 부천시에서, 짝수 월에는 부평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합동 단속구간은 부천 상동신도시와 부평구 부개동, 삼산동 지역으로 부일로, 수주로, 체육관로 등이 해당된다. 이날 박종학 부천시 건축과장과 김종술 부평구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양 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홍보물과 계고서를 해당업소에 전달하는 합동 캠페인도 벌였다. 부천시와 부평구는 5월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 경계지역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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