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단축 19종▪첨부서류감축 4종. 안양시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원처리 행태개선에 솔선하고 있다. 시는 민원처리 행태개선을 위해 민원사무 361종을 선정해 조사, 이중 23종을 과제로 발굴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하여 23종 중 19종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이뤄내고 4건은 서류감축으로 개선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최대 20일까지 걸렸던 공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했고, 7일 걸렸던 공장신청도 이틀을 앞당겨 5일로 조정했다. 처리기간 단축 후 공장신청 민원처리는 3백건 가깝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의 경우 14일의 절반인 7일로 단축한 가운데 416건이 처리됐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당초 7일을 4일 앞당겨 3일로 좁혔다. 이밖에 처리기한이 5일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3일로, 10일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서를 7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제출서류 감축 민원 4건은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 신청 등이며, 이중 어린이집 인가 및 변경인가는 시설구조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는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57건이 처리된 상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스피드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행복지수를 높이고 제2의 안양부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