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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체 양성평등교육’인기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5:20]

평택시,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체 양성평등교육’인기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4/12 [15:20]


삼전순약공업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평택시 여성회관(관장 김태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관내 기업체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기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지속된 불경기에 대응이 시급한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격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강사 섭외에서 강의료 지급까지 전액 무료로 기업이 원하는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환 평택시 여성회관장은 “2015년도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지난해 교육을 받은 기업체가 대부분 다시 신청할 정도로 기업체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더 많은 기업체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체 무료특강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평택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하면 성희롱예방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031- 8024 –7412)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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