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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입안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3/08 [16:06]

수원시의회,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입안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08 [16:06]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해야!
백정선 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전국최초로 수원시의회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정선(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백정선 의원은 “어느 날 하천에 이유없이 물고기가 죽어 있는 광경을 봤을 때, 혹시 화학물질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민은 화학사고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준비하며 수원시 환경단체, 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화학사고 후 신속대응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함께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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