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정선(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백정선 의원은 “어느 날 하천에 이유없이 물고기가 죽어 있는 광경을 봤을 때, 혹시 화학물질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민은 화학사고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준비하며 수원시 환경단체, 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화학사고 후 신속대응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며 함께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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