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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방치된 체납차량 강제견인후 공매처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3 [08:00]

안양시, 방치된 체납차량 강제견인후 공매처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13 [08:00]

- 8월 ~ 10월까지 방치된 체납차량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실시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기준으로 총 440억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5억여원에 달해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되어 413대에 이르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의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하여 공매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정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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