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합리적인 감사기준 방안 마련 예정”회신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1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관리비가 법 시행 전보다 최대 15배까지 늘어나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회계감사의 내용, 방법, 감사결과 작성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관리비가 적합하게 운영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에 따른 감사업무, 방법, 표준서식 등을 매뉴얼화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가구 수) 별로 세분화된 감사 투입시간, 회계비용 등을 고시해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광명시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업무범위, 시간, 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회계 감사기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10일 보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고 공동주택 회계 관리도 한층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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