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기념관 역할 기능 상실해 오리서원 설립 운영조례 입법예고 광명시는 조선시대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렴 정신을 기리고 청렴·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오리서원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최근 일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하는 조작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오리서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검토하였으나, 오리이원익 선생의 영정, 수장품 전시 및 관람 등을 위해 당초 설립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이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 등이 상실됨에 따라 2013년 오리서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교육기관으로 운영중에 있어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오리서원 위탁에 따른 근거 조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청렴 및 인성교육 그리고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오리서원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오리서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어떠한 불법이나 결탁도 없었고, 관련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향토위인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선양하고 기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추측성 보도는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대다수 선의의 시민들에게 위화감 조성은 물론 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행위를 오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는 오리이원익 선생의 정신을 시민과 함께 후대에 길이길이 이어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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