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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생활임금제 추진,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8/05 [13:04]

광명시, 생활임금제 추진,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8/05 [13:04]

- 광명시 소속 단기 근로자 등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적용
- 최소 400명 이상 혜택 전망, 내년부터 시행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5일 광명시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비를 감안하여 가족을 부양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광명시는 전국의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한 후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 적용범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회의소집 등 ▲생활임금의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광명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6,030원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확보 과정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국내 28개 지자체에서도 추진 또는 시행중이다. 광명시의 경우 소속 단기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최소 400명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점진적으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용창출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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