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규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하는 8명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개편해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위촉위원은 행정학, 토목·설계, 건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40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등으로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위촉식 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된 규제 민원과 법령 개선 발굴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화성시는 기업투자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고,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령’ 등 4건이 개정됐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60건을 정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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