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23 [10:00]
기고자 :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조용철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물놀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물놀이에 대한 안전사고주의가 각별히 요망되는 시기다. 대개 익사사고는 하천과 강가에 수영금지 경고 표지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난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험심과 호기심이 강한 어린 학생들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이 부족하면 자칫 이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 여지 또한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우선 우리의 자녀가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휩쓸려 놀다보면 아차 하는 순간 사고에 방치되고 만다.
또한 여행과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 안전사고가 특히나 증가하고 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다양해 진 만큼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물놀이 사고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물놀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서객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수영할 때는 2인 이상할 것과 안전사고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이용하고 계곡이나 하천을 건널 때에는 원만한 지형을 이용해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해야 한다.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땐 항상 부모나 보호자가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물놀이 안전수칙으로는 수영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속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밀려 들어 갈수 있으므로 안전구역내에서 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상 안전요원 지시에 꼭 따라야 한다.
이 일환으로 안양소방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 각 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을 교육 교육하고 있다. 물에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때는 로프나 주위의 긴 막대기를 던져주어야 한다.
대부분 물놀이 안전사고는 피서객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올 여름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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