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기준안 마련해 행정 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안)’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월 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광명시가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제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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