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소유권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 중인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노력 끝에 조합과 토지소유자와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15일 양기대 광명시장과 해모로 이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해모로이연아파트 광육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및 주민들은 간담회를 열어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는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로 2011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서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마저도 장기화됨에 따라 토지소유권확보가 어려워 건축물 준공과 함께 소유권 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 1,267세대는 금융권대출, 임대차계약 등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광명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소송당사자들이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공과 소유권 개별등기가 완료되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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