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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부업광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퇴출 결정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7/07 [10:36]

심재철 의원, '대부업광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퇴출 결정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07 [10:36]
-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국회본회의 통과
- 평일 오전7시~오전9시, 오후1시~오후10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7시~오후10시까지 대부업 광고 금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가 금지되게 된다.
 
최근 TV 광고에서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TV광고 횟수는 일평균 1,532건에 달하며 월평균 4만7천건에 달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인 평일 오전7시~오전9시, 오후1시~오후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7시~오후10시까지 대부업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부칙조항에 따라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며, 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광고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심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금융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만큼 청소년 시청시간대 방송광고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 대부업 광고를 비롯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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