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계획은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아자동차와 가리대․설월리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통과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 고시를 거쳐 최종 해제 된다. 또한, 함께 심의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분과위원회로 위임되어 이번 달 10일 분과위원들의 현장 방문 후 곧바로 심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심의․통과로 인해 2001년 개발제한구역 최초 해제 된 후 약 15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리대․설월리, 40동 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광명시는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중밀도(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지침을 개정하였고, 환경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많은 협의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개발사업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개발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확보한 예산 3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 및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쳐 2018년도 부터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광명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동의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받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고시를 거쳐 최종 해제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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