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67억원 체납액 정리
징수과 신설하고 혁신 징수시스템 도입해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19 [08:30]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모두 16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1,539억원(지방세 792억원·세외수입 747억원)의 11%에 해당한다. 이번 정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정리한 체납액 128억원보다 39억원이 많다.
성남시는 징수과를 신설(5.1)하면서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조사반 등 혁신적인 징수시스템을 도입·운영한 성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4일 출범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은 연말까지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체납자 10만6천여 명(35만 건)의 집을 찾아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각각의 형편에 맞춰 분납 유도, 복지 일자리 제공, 무한돌봄센터 안내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해 구제된 생계형 체납자는 최근 한 달간 491명이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보듬는 징수 활동은 ‘공감 세정’으로 호응을 얻어 면담한 체납자 3,534명이 3억5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내는가하면 다른 지자체의 이목을 끌어 오산시, 서울시, 수원시가 벤치마킹해 갔다.
성남시의 또 다른 징수시스템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안 낸 차량이 있는 곳으로 새벽 4시 출동해 번호판을 떼는 ‘체납차량 기동대’,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가택수색반’ 가동 등이다. 체납 조사 대상 가운데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성남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 9,071명의 ‘세금 완납 확인 조회’를 한다.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말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급여압류, 징계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준다.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대학교수나, 의사,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시는 최근 조사에서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난 391명(체납액 8억9천만원)에게 이달 말 일까지 납부 기간을 줬다. 기한을 어기면 즉시 급여 압류,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해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
성남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세정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을 따른다.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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