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기간제 근로자 근무 배치 전 안전교육 실시, 앞으로 근무자와 관람객 안전에 최선 다할 것 광명시는 18일 광명동굴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A씨가 관람 동선이 아닌 곳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타박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이를 광명시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광명동굴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A씨가 사고 당시(5일)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광명시 시설관리 직원 B씨가 곧바로 병원으로 함께 가지 못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광명시가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또 기간제 근로자 A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산재 처리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이런 내용도 A씨와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던 현재 A씨는 거의 완치 단계이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와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광명시는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 광명동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광명시 테마개발과는 6월 2일 광명동굴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첫 출근하자 당시 테마개발과장이 30분 간 이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그 이후에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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