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15. 6. 18.(목) 10:00 광명경찰서 2층 청하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이후 후속 조치로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명균 서장은 “매년 경기도 내 초·중학교 중단 청소년이 20,306명 발생하고 이는 전체 재학생의 1.2% 수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일탈행위, 인적자원 손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위기(학교 밖)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연계, 제공하여 가정·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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