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의 주요 사항을 보면,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화성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동의안·조례안·결의안 12개를 의결하였다. 또한, 화성시의회 조병수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은 6월 16일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관련 화성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화성도시공사 30%, 경기도시공사 70%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경기도시공사 35%, 화성도시공사 65%로 변경하였고, 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근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분율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뜻이 반영되도록 화성시 의회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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