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여성, 메르스 의심 허위신고로 형사입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6/16 [10:30]
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15. 6. 13(토) 21:52, ’메르스 격리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메르스 대응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초동조치를 실시, 허위신고임을 밝히고 신고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하였다.
신고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으로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접객 중 시비가 되자 “메르스 격리조치 환자가 있다.”라는 허위신고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꺼버리고 잠적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 등 10명이 1시간가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이다.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 광명파출소는 광명시보건소와 함께 현장에 임장하여 노래방을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후 휴대전화를 꺼버린 여성을 추적, 손님과의 시비 중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음을 자백받았다.
광명경찰서는 해당 여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등록증 미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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