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지역 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공예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5일 개회할 제277회 임시회에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이우천 의원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현재 군포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있으나 예술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제도는 없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군포 내 거주 및 사업장 소속의 공예명장을 선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성남, 용인, 이천 등 7개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 지역 공예문화협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2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우천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의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여러 분야에서 발굴․연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는 군포를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리라 생각한다”라며 “특히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모든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장려,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이상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7월 말 시의회를 방문한 군포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회) 임원진들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 의원들과 공유하며 이번 의원입법 과정을 유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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