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업계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의료법' 제82조 제4항이 신설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요청으로 개최됐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31개 시군 공공청사로 확대, 코로나19로 축소된 ‘안마 봉사단 지원사업’의 지원 정상화 및 19년 전과 동일하게 책정된 활동비 증액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봉사단 활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비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인식 사무국장은 “얼마 전 도내 안마사 한 분이 시각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의 행정업무 일부를 도운 것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당했고, 이 일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라고 말하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사업의 지침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기도가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안인영 지부장, 최인식 사무국장, 수원시 시작장애인해설협회 박광재 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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