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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野 전역자 지원하는 희망준비지원금' 본격 추진

백재현 의원, 전역자가 복무기간 중 적립한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5/28 [08:00]

백재현 의원, 野 전역자 지원하는 희망준비지원금' 본격 추진

백재현 의원, 전역자가 복무기간 중 적립한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5/28 [08:00]

- “박근혜 정부의 수박 겉핥기 식 거짓 공약 이행 주장은 공약 파기와 다름없고, 청춘을 국가에 바친 청년들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 성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는 청춘의 한 시절을 국가에 바쳐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 있어 온 가운데, 전역자가 제대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전역준비제도 및 희망준비지원금제도를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병 목무 보상금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 37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야당이라도 나서서 그것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국고 부담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공약을 병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적립하는 셀프적립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며, “이러한 수박 겉핥기 식 거짓 공약 이행 주장은 공약파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의원은 공약파기와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셀프적립식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300만원을 스스로 모으려면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14만원이 넘는 돈을 매월 적립해야 하는데 올해 병사들의 월급이 이등병은 12만 9,400원이어서 이에 아예 못 미치고, 병장 역시 월급이 17만 1,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정부의 희망준비금에 가입한 병사의 수가 전체의 3.3%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정책의 비현실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본다.”며,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병사들의 월급 수준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약을 이행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청춘을 국가에 바친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74조의3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특별한 금융상품 등을 통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전역준비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사가 그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그것을 ‘희망준비지원금’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혹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 백재현 의원은 “병사가 월 5만원을 적립한다고 전제한다면, 전역자는 적립금과 지원금을 합쳐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제대하게 된다.”며, “이러한 전제 하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해보니 연간 1,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산한 국고 투입 규모가 7,800억 원이었던 점과 유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조 원 가량의 비용 추계가 나왔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다.
 
백재현 의원은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이를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간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공약을 했던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더불어 “며칠 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며, “세수방안을 마련해놓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 없다고 공약을 파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무책임한 태도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갓 제대한 청년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고충을 생각할 때, 200만원이 결코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이지만 사회에 복귀할 때 적응을 도와주는 최소한의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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