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지난 9월 6일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2016년에 제정됐으며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이지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 적용되기에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원이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기존에는 없었던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의 기업투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즉, 30억원 이상의 투자와 1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30억원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양평군 외부의 업체가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양평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관내기업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개정 조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제 지원 절차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장기간의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양평군에 가장 적정한 유치 조건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평군의 기업 및 투자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군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양평군에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미래지향적 기업이 자리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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