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촉구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8:14]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촉구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9/06 [18:14]

▲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희 의원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전세 제도는 경제성장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훌륭한 제도였으나,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 수도권 내 빌라 밀집 지역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511명, 피해액 약 76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수원시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 운영 외에는 관련 대응과 대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수원시의 후속조치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의 주기적 조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지원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시행과정에서 소요될 수원시의 재정 부담 추계 등 관련 대책 강구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선도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적극행정을 요청한다”며 “특별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