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이 더욱 편리해지게 됐다. 안양시는 각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아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3곳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관리기관인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로서 기본형과 맞벌이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월 40시간 이용 가능한 기본형은 시간당 4천원으로 절반인 2천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으며, 맞벌이형의 경우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천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하면 되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가정의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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