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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용품 및 시설 개선 지원 등 명시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1:12]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용품 및 시설 개선 지원 등 명시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9/04 [11:12]

▲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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