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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30km 초과 5km마다 100원 추가할증[경실련 입장발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졸속도입을 중단하라 !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5/19 [07:03]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30km 초과 5km마다 100원 추가할증[경실련 입장발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졸속도입을 중단하라 !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5/19 [07:03]

경기도가 현재 일반형 1100원, 좌석형 1800원, 직행좌석형 2000원인 버스 요금을 최소 100원에서 최대 50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4일, 수도권 광역버스의 기본요금 인상에, 30km 초과 5km마다 100원을 할증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을 경기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기본 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거리비례제가 함께 도입될 경우 광역버스요금은 크게 요금이 올라가는 결과가 야기되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버스요금과 관련하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서민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버스는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과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영세 상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버스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안의 근거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먼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물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버스요금 인상안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아울러 버스운송조합이 제시한 원가산정과 요금인상 근거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나 합리적인 검증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발주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운송원가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산정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경기도가 버스요금 결정과정 및 추진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금조정의 합리성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거리비례제(안)는 기본 버스요금 인상에 이은 이중 요금인상이다.
경기도는 기본 버스요금 인상안을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등 3가지로 확정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최근 추가적으로 좌석·직행좌석 버스에 30km 초과 5km마다 100원씩 더 내는 거리비례제 도입안을 심의위에 상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시행되면 광역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인상된 기본요금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현 요금대비 최대 1천200원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버스요금이 최대50% 이상 인상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서울·경기도로 통학하는 대학생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다.

이에 대해, 도는 그동안 일반버스와 순환버스에 10km 초과 5km마다 100원씩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해 왔으나 광역버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버스회사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4월까지만 해도 버스정책과에서는 “거리비례제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그동안 심의위 내에서의 논의는 물론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기도가 거리비례제가 마치 처음부터 도입 결정 대상이 된 것처럼 기본 버스요금 인상안과 함께 심의위에 상정한 것은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과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평가된다. 또한 기본요금에 이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3. 거리비례제는 남경필지사가 약속한 버스준공영제 등 버스개혁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
경실련은 광역버스에 대한 졸속적인 거리비례제 도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거리비례제는 전면적인 버스개혁 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경필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 회복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버스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합의가 모아진 것이었다.

남경필지사의 공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거리비례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선의 공공화 등을 통해 경기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

버스의 공공성을 배제한 채, 거리비례제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가 도민들보다는 버스업체의 이익에 더 우선하고 있다는 양상으로 비춰질 뿐이다. 경실련은 광역버스에 대한 졸속적인 거리비례제 도입을 중단하고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정책의 전면적인 개혁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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