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쌀,밭 직불금 미신청 농가' 대상으로 전화 및 장관서한 등으로 대대적 홍보 실시쌀․밭 직불금 미신청 농가들의 참여 확대 방안으로 농번기철로 바쁜 농가들을 위하여 마을방문을 통해 적극 홍보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평택농관원 사무소 -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 쌀・밭 직불금 6.15일까지 신청서 접수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오운영)에서는 쌀․밭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 중 농번기철로 인하여 미신청 농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마을방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고정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휴경면적은 면적산정에서 제외)을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액이 1백2십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콩, 고추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쌀직불금은 귀농 등 소규모 농업인 지원을 위해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백2십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평택사무소에서는 지자체에서 밭고정 직불금에 대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밭고정 직불 대상농지가 몰려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마을방문을 통해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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