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 마련 주문김성수 의원 “보행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안전모를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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