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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 지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15:16]

경기도, 남 지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조치'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5/06 [15:16]

- 6일 오전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 개최
- 국회안행위 통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 밝혀
-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 무산될 우려 높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의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남 지사가 언급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도가 유치를 추진해 온 지방대학유치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
 

남 지사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격”이라며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 유치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연정실현과, 굿모닝버스, 일자리 70만개 창출 추진체계 마련 등 도정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I-Bank 설립추진 관련 법령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건의 등 8개 법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광교 및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등 13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홍문종(경기 의정부시) 의원은 경기북부가 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요금 인하와 관련한 도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위례·용인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요청을,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하남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김영선 고양시 당협위원장은 고양시에 대한 GTX사업 적극 추진을, 손숙미 부천 원미을 당협위원장은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역교육센터 설치를, 김현복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김포대교의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1일 도정 주요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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