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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례안 발의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17:11]

경기도의회,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례안 발의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5/06 [17:11]
- 박광서 의원,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 광주1)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장비 착용 및 장착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4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에 접어들 만큼 레저용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300명이 넘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장비 장착 및 안전의식 함양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작년 4월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의 처분 및 행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통행의 불편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광서 의원(새누리, 광주1)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장비 장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전거를 배려한 법규 준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 시행 이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집행과 함께 모두가 다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5월) 기간 중에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박재순 의원의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과 함께 병합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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