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규 가운데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을 위원회에 상정해 ‘수원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관한 조례’등 불합리한 규제 12개 조례와 22개 조문을 개정 또는 폐지되도록 하였다. 또,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토지의 매입비, 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산지유통인 등록취소요건을 삭제하도록 결정해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를 과감히 개선토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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