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노동자 범위 확대, ▲휴게시설 설치 규정,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소진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 및 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고,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화하며,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택관리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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