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 규정 등이 있다. 이재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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