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 연령 확대,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 관리 사업 신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수진자는 고연령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인구 대비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동은 의원은 “특히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 관리사업 신설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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