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고립 청년의 사회 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시장의 책무,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배지환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들에게 수원에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정책지원관이 먼저 조례 초안을 작성해 오면서 이번 입법이 시작됐다”며,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에 매탄동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잘 완성된 것 같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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