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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할 것”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7:45]

성남시,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할 것”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4/22 [17:45]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과 이번 판결이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우선,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대가성 후원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누구든 축사를 하기로 하면 곧 대가성 후원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성남시의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 등 일부 승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은 물론 성남시와 시민을 명예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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