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할 것”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과 이번 판결이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우선,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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