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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70%까지 지원

0.2 ∼ 2톤 규모로 유량계 의무설치해야.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4:02]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70%까지 지원

0.2 ∼ 2톤 규모로 유량계 의무설치해야. 내달 15일까지 접수받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4/22 [14:02]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빗물의 효율적 이용은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가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환으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신설하거나 빗물을 이용해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 또는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면 된다. 시설규모는 2톤 이내로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상건축물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다음달 15일까지 시(하수과 8045-2528)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집수능력 활용도 등을 심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해당 건물주는 설치를 한 후 보조금 신청서를 다시 시에 제출해 시로부터 설치비용의 70%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 하수과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은 수자원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용이할 수 있다며, 소중한 수자원이 될 빗물의 활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많은 신청자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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