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2015.7.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급여별 보장 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광명시 맞춤형복지급여 T/F팀 1차 회의에서는 맞춤형급여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근거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재배치, 주거복지팀 신설, 민간보조인력 채용, 담당공무원 교육, 수급가능자에 대한 집중 홍보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논의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앞장섰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개편으로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다층화로 탈수급 유인제고, 최저보장수급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여 권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그간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장 수준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수준으로 조정되어 광명시의 수급자가 4,650명에서 6,975여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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