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높이 평가 받아
[뉴스뷰=정태권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수행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청 새마을기의 계양을 촉구한 것 이외에도 삼태아 이상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한, 4월 26일에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근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봉사시간과 함께 봉사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년 봉사자들의 활동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서영 의원은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의 수 차례 정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논의에서 소외된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월 26일 성남시의회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2023년 11월 30일 담당부서는 이서영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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