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규제개혁 발굴과제로 51건을 선정했다. 시는 부시장 주재로 15일 열린‘2015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상반기에 발굴한 51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과제로 선정된 51건은 시 산하 각 부서별로 발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과제로는 노동조합 변경신고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이 기업관련 분야로 선정됐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변경과 동물보호법‘영업의 등록 및 신고 직권말소’조항신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채택됐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통보, 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출생신고 첨부서류 개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시 건축물 용도 완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인감증명등록 및 변경 신고, 신규 인감등록 신청기관 확대 등은 민원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51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돼,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양질의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시민 및 기업인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에는 공직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호 안양시부시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한편,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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