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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