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및 방법 정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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