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군포시의회가 전국의 지방의회 중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기 중 공식 선언하며,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은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자 시민의 안전을 보장․강화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동참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 후 시행(2024년 1월 27일)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2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243억여원 중 시청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 약 11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자 및 영상 회의록 등 상세 회기 내용은 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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