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정태권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 규정해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매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요즘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게 됐다. 앞으로 시정 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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